로스엔젤레스

개인 소득세 보고

조태오 2012. 2. 20. 10:23

미국에서 생활하는데 처음에 이상했던것 중 하나는 개인소득세 보고였다.

한국에서는 연말에 직장에서 나누어주는 세금 신고용지에 자기가 써서 제출하면 끝났는데, 여기선 공인회계사의 손을 거쳐야 했다. 수수료 80불 들이면서.. (요즘은 더 올랐다.)  그 이유로는 세금계산이 복잡하고, 세법이 해마다 바뀌어 회계사들 아니면 잘 모른다는 것이다. 또다른 이유는 회계사가 해야 세금을 절략할수 있는 것이다. 개인이 직접 하는것보다 경제적이란 얘기다.

 

매년 개인소득세 보고는 12월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월중에 직장에서 주는 연간 월급 명세서를 받고, 은행 등에서 보내주는 이자소득 명세서, 대출금 이자납부 명세서, 정부에서 오는 지난해 세금 환불 명세서 등을 챙겨야한다. 대개 1월20일경까지는 이들 자료들이 모아진다. 이때부터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만날 날짜를 예약한다. 

대개의 경우 보고서를 낼때 세금을 더붙여 내게 되므로 미리 여유 수표(돈)를 준비하여 간다. 만약 여유돈이 안되면 이를 마련하기위해 세금보고를 최대한 늦추거나,  4월15일 마지막 날에 하기도 한다.

 

 

개인별 소득세는 회계사가 얼마나 절세항목을 잘 찾아서 계산해주느냐에 따라서 몇백불 차이가 날수있다.

그래서 지인에게서 절세에 용한(?) G회계사를 소개받았고 해마다 거기를 찾아간다. 

G회계사에게 세금보고 자료를 갖고 가면 30분이상 같이 얘기하면서 질문한다.(수수료 1인가구125불 , 2인가구 165불)  

  그런데 다른 회계사들은 불과 5분도 안되게 물어보거나, 아예 자료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 다음, 나중에 보고서를 찾으러 오라고 한다.(수수료 100불 내외)

 

회계사 입장에서 보면, G회계사는 하루에 처리할수있는 건수가 한정되어있지만 스케쥴은 꽉 차있다.

그러나 다른회계사들의 경우 하루에 처리할수있는 건수가 많아 단가는 싸도 수입이 늘어날수있다. 그러나 고객이 꼭 많다고 할수는 없다. 

  

 

세금 보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에 내 돈이 덜 지출되므로 장거리 운전을 마다하지 않고 주말을 택해 멀리 있는 G회계사를 찾아간다. 1년에 한번 바람도 쏘일겸.

 

 개인소득세 보고는 절세항목을 잘 찾으면 적지 않은 돈이 절략되므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영수증을 잘 챙기고, 지출내용을 잘 메모해두면, 연말이 지난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절세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할수가 있다.